시험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텔업(이하 “회사”)에서 시행하는 비즈니스 한국어 회화 능력 검정 시험(KBIC-S, KoreanBusiness International Certification-Speaking, 이하 “시험”)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료)

응시료는 회사가 신청 사이트(http:~)에 게시한 ‘수험자 안내사항’에서 정한다.


제3조(시험 시간) 

시험 시간은 오리엔테이션(10분)과 본 시험(40분)으로 구성된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당일진행 상황에 맞춰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시험과 동일한 시험 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시험 관리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관리 규정’

2. ‘부정행위처리 규정’

3. ‘취소 및 환불규정’

4. ‘수험자 안내사항’

5. 기타 회사가 시험 당일 ‘㈜스텔업 평가 윤리 규정’에 공지한 규정


제4조(응시 제한) 

본 검정은 출신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적 자격의 제한 이외에는 다른 응시자격의 제한은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시 관련 조항에 따라 응시를 제한한다.


1. 부정행위 및 규정위반자로 처리되어 시험일 기준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3. 대리 응시, 문제 유출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제5조(시험 신청) 

모든 수험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아래 경로를 통해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시험 관리 규정 및 안내,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 신청 경로(http:~


제6조(변경 및 취소) 

시험 일자, 시험 시간, 시험 센터 등의 신청 내역 변경 및 취소는 해당 시험의 신청 기간 마감일 자정까지 해당 신청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신청 마감된 시험 일정, 시험 시간, 시험 센터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제7조(시험 센터 및 시간 변경) 

시험 센터 및 시험 시간은 회사 및 해당 시험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추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시험 센터 폐쇄 또는 시험 시간 변경 시 회사는 개별 신청자에게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가) 시험 센터 변경

  나) 시험 연기 

  다) 신청 취소(환불) 


제8조(규정신분증) 

시험 당일, 신청자는 회사 신분증 관리 규정에 명시된 신분증 및 특정 대상의 경우 추가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입실 및 응시할 수 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격증 및 신분증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입실 및 입실 제한) 

신청자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시험 센터에 도착 및 입실하여야 하며,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 및 응시를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로 시험 연기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


1. 지각

2. 입실 통제 시간까지 규정 신분증 및 관련 추가 신분 확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중 또는 시험 종료 후 제시 불가)

3. 해당 센터에 신청 내역이 없는 경우 (타 센터 신청자 등)

4. 정상적인 평가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주취 등 심신상실자)


제10(중도 퇴실 및 재입실) 

시험 도중 개인적 사정에 의한 중도 퇴실 및 재입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급성 질병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퇴실은 인정하나 재입실은 주변 응시자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응시자는 이로 인한 채점 불가 또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시스템 오류 조치)

본 시험은 인터넷(또는 유선 전화) 기반 시험으로 당일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응시자 귀책 사유가 아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시험 연기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상한다. 또한 해당 시험은 즉시 무효 처리된다.


1. 문항 답변 중 지속 반복적으로 시험 진행이 중단되거나, 복구 불가능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회사가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 일시적 오류로서 수 분 내에 시스템 재접속으로 조치한 경우 정상 진행으로 간주하며, 이는 환불이나 재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평가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적 결함 또는 그 이외의 문제로 평가 기관에서 채점 불가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12조(규정 위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하고 응시자는 퇴실 조치한다.

1. 규정 신분증 및 관련 추가 신분 서류를 지참하지 않고 응시하는 경우

2. 시험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

3. 과도하게 큰 목소리로 주변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하고 응시자는 퇴실 조치하며, 해당일로부터 1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1.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소지한 전자기기에서 벨/진동이 울릴 경우

3. 필기 도구를 책상 위에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고의로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단체 평가에 응시하는 행위(사후 적발)

5.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평가자의 채점을 방해하는 경우 (사후 적발)

  가) 특정 등급(성적)을 요구하는 행위(단순성, 협박성 포함)

  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다) 음담패설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라) 그 밖의 정상적인 답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3조(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①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회사의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②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성적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평가 개발 기관인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1. 출제 문항 및 답변 내용

   2. 기타 시험에 관련된 사항

③ 응시자의 답변 및 성적은 회사의 평가 개발, 개선, 통계,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④ 응시자의 재 채점 및 재시험 요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기기 오류, 시스템 문제 등의 합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4조(응시료 환불 규정)

① 응시료 환불은 ‘KBIC-S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시행세칙’의 검정료 환불 규정을 따른다.

② ‘KBIC-S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시행세칙’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접수 마감 전: 응시료 전액 환불

  2. 시험일 7일 전까지: 60% 환불

  3. 시험일 전날까지: 30% 환불

  4. 시험 당일 이후: 환불 불가

③.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증빙될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료의 50%를 환불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 귀책(시험 취소·연기 등)으로 시험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제15조(환불 절차 및 기한) 

① 환불 요청은 서면(이메일)으로 접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수강생 성명 및 연락처

  2. 수강 과정명 및 결제 내역

  3. 환불 사유

② 환불 요청은 회사 지정 이메일(stellup24@stellup.co.kr)로 접수하며, 아카데미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접수 확인을 통보한다.

③ 환불 기준일은 수강생이 환불 의사를 표시한 날(이메일 발송일 등)로 한다.

④ 환불금은 접수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5일 이내 지급한다.

⑤ 환불은 원 결제 수단(카드 취소, 계좌이체 등)으로 진행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외에 시험과 관련된 안내 방송, 구두 안내 사항, 감독자 공지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한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